코스닥 상장 '재수' 실패한 툴젠, 거래소에 이의신청

입력 2016-05-25 19:12  

지난 13일 예심서 미승인 판정
이의신청 받아들인 전례 없어



[ 나수지 기자 ] 코넥스 상장 기업인 툴젠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1996년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된 뒤 일곱 번째 이의 제기다. 지금까지 이의신청으로 심사 내용이 바뀐 전례는 없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툴젠은 지난 24일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 미승인에 따른 불복이유서를 제출했다. 툴젠은 지난 13일 상장 예비심사 미승인 결과를 통보받았다. 한국거래소는 툴젠이 보유한 유전자가위 특허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다음주 시장위원회를 열어 툴젠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 툴젠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툴젠은 지난해 12월에도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탈락했다. 당시 거래소는 툴젠의 최대주주와 2대주주 간 지분 격차가 크지 않아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점, 툴젠의 핵심 기술인 유전자가위의 특허권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툴젠 최대주주이자 공동창업자인 김진수 서울대 화학부 교수의 지분율(22.95%, 124만3345주)과 2대주주인 최성학 중앙투자 사장 지분(16.19%, 87만7085주) 차이는 6.76%포인트에 불과했다.

툴젠은 코스닥 상장에 재도전하기 위해 2대주주의 지분 전량을 청산하고 사측이 이 지분을 일부 흡수하기로 결정했다. 최 사장은 지난 3월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김종문 툴젠 대표에게 주식 10만여주를 주당 2만7000원에 넘겼다. 나머지 보유지분 13%는 장내에서 모두 팔았다.

2대주주 문제를 해결하고 3월 상장 예비심사를 다시 청구했지만 또 미승인 판정을 받았다. 첫 번째 예비심사에서 거래소 측이 일부 특허권 내용을 지적했지만 사측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예비심사를 다시 청구했기 때문이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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